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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 승마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로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은 2008. 12.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 피고인은 2008.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7 고합 1336, 2008 고합 55( 병합)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8 노 120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8449 판결). 의 죄( 이하 ‘ 죄’ 라 한다 )에 대한 판결 확정일 이후 발생하였다.

그런 데 2013. 2.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8. 7. 선고 2011고단12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노3791 판결). 의 죄( 이하 ‘ 죄’ 라 한다) 는 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8. 2. 27. 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저질러 진 범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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