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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11. 9. 21:45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내 D어린이집 앞 벤치에서 자신의 동대표 시절 문제로 E과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로 남편인 피고인 A을 부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그 자리에 있던 E의 남편인 피해자 F(47세)에게 “씹할 놈 새끼, 전부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마누라한테 왜 그러느냐,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상하의옷을 모두 벗고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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