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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5고정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2. 24. 14:2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 그릇을 위 음식점 주방과 홀 쪽으로 집어 던진 후 피고인 A은 “어떤 놈이 전화를 받았어 씹할 전화 받은 놈 나와”라며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며 “때려 보려면 때려 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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