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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2433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인천백령농업협동조합은 피고 A에게 1998. 3. 30. 2,000만 원을 변제기 2000. 3. 30.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002. 8. 8. 2,000만 원을 변제기 2004. 8. 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A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인천백령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2015. 7. 13. 기준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은 16,090,052원(= 원금 10,114,82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975,227원),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은 33,907,540원(= 원금 2,000만 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907,54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9,997,592원(=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 16,090,052원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 33,907,540원)과 그 중 원금 합계 30,114,825원(= 이 사건 제1 대출원금 10,114,825원 이 사건 제2 대출원금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인천백령농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피고 A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변제기인 2000. 3. 30.과 2004. 8. 8.로부터 각 10년이 지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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