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에서 대기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등을 통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 주어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8. 09:00경 경기 남양주시 E B동 21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 남성인 태국 국적의 F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말경부터 2016. 4. 8. 09:00경까지 약 60회에 걸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인 G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H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같은 날 06:00경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약속장소인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여관 507호 앞까지 데리고 가 H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징금액 산정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8)
1. 압수품 내 사진 등, 대화내용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