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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1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7.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주고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영업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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