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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2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9:23 경 서울 용산구 C 빌딩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선반 위에 남성용 갈색 장 지갑을 올려 둔 채 다른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나라 사랑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현금 2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고단 2287 등 판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인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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