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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4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5.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2:30 경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쪽 보관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추송된 CD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CD 1 장( 피의자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동종 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출소 (2018. 5. 21. 노역장 유치기간 종료로 출소) 한 후 단기간 내에 재범]. 동종 수법의 전과 3회( 징역 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하고, 피해 품 가 환부 되어 피해 회복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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