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8고정3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요양병원의 간병업무를 도급 받아 행한 D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 3.부터 C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E를 30일 전의 예고기간 없이 2017. 10. 31. 자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요양보호 사 표준 근로 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너무 불량하여 즉시 해고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즉시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유는 해고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기준일 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