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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5고단12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내화 벽돌 원료 제조 및 판매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3. 3.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F에 대하여 2014. 12. 22. 폐업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지를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개인별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내역 서와 같이 총 13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8,513,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사 경 진술 조서

1. 지노 위 판정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5. 15. 경부터 파업을 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4. 7. 1. 경부터 적법하게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위 파업 당시부터 해고 당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피고인 운영 회사는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파업과 그에 따른 직장 폐쇄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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