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7.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8:4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면서 무게를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저울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고른 금 목걸이의 무게를 측정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만 원 상당인 14K 금 목걸이 1개를 꺼내
어 달아 나 절취하였다.
나. 2017.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9:20 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인 15 돈 순금 목걸이를 꺼내
어 보여주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격을 계산하는 틈을 타 위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달아 나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오전 의정부시 J 건물 306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A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면서
“ 금은방 터는 게 제일 걸리지 않고 돈도 많이 된다, 걸리더라도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 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 결심을 확고하게 하고, “ 금은방 업자에게 이것저것 보여 달라고 한 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들고 도망가면 된다.
” 라면 서 귀금속을 훔치는 방법을 알려준 후, A과 함께 스마트 폰으로 의정부 일대 금은 방을 검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이후 같은 날 18:40 경 A이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 행위를 하는 동안 A으로부터 페이스 북 메시지로 상황을 보고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제 1의 가. 항 기재 절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7.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점심 무렵 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