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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6고정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5:00 경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여) 소유의 산 입구에서 그 곳 뽕나무에 자라고 있던 버섯을 피고인이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 용 스틱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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