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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2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20.부터 2014. 6. 2.까지 경기도 가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79.2㎡의 면적에 탁자 6개와 의자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막국수, 청국장, 한방백숙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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