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2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20.부터 2014. 6. 2.까지 경기도 가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79.2㎡의 면적에 탁자 6개와 의자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막국수, 청국장, 한방백숙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