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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에게, ① 2014. 3. 24.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4. 9. 23.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4. 8. 12. 3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8.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B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B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B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B이 채무자이고,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을 허락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자로서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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