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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13 2019고단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외딴 곳에 있는 빈 공장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시설된 전선을 잘라서 가져가 이를 고물상에 팔 목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빈 공장동을 발견하고 위 공장의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2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회사 B공장동에서 공장동 뒤편에 있는 배전판 상단 부분에 연결된 플라스틱 관 내부에 있던 길이 4m의 케이블 전선(지름 2cm) 4가닥(총 길이 16m)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잘라서 빼낸 후 위 4가닥 중 2가닥은 위 회사 C공장동 뒤쪽 공터로 옮겨 두고, 나머지 2가닥은 위 쇠톱으로 약 40cm 단위로 잘라서 20개로 나누었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위와 같이 20개로 나누어 놓은 시가 미상의 위 케이블 전선의 피복을 벗긴 다음 이를 배낭에 담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3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회사 C공장동 뒤쪽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옮겨 둔 길이 4m의 케이블 전선(지름 2cm) 2가닥(총 길이 8m)을 위 쇠톱으로 약 40cm 단위로 잘라서 20개로 나누었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위와 같이 20개로 나누어 놓은 시가 미상의 위 케이블 전선의 피복을 벗긴 다음 이를 배낭에 담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1. 7. 절도 피고인은 2019. 1. 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회사 C공장동 옆에 있는 흡착탑에서 그곳에 있던 배전판을 열어 내부에 설치된 길이 4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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