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11. 29.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피고는 2013년 10월경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C을 처음 알게된 이후 C과 연락을 취해왔던 사실, 피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C과 함께 서울 근교에서 몇 차례 등산을 하는 등 만남을 가졌던 사실, 피고는 2014. 8. 18. C과 함께 경기도 양평 일대로 놀러갔다가 부근에 소재한 모텔에 투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등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