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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2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4, 8, 10, 11, 16 내지 20,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2. 27.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피고는 2015. 12.경 C을 만나 2016. 2.경부터 교제를 하였고, 2016. 8. 8.경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2016.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C이 2016. 11.경부터 거주한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에 C과 함께 출입하고, 2017. 2. 16. 위 오피스텔 623호로 전입신고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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