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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4가단2009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240원, 원고 B에게 12,114,78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의 업무는 맡아 원고 A은 2004.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B는 2010. 12. 1.부터 2013. 1.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평일 12:00부터 다음 날 09:00로 한다.

27시간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 변형근로제에 의한 근로를 함에 동의한다.

② 휴게시간은 중식, 석식, 조식을 1시간씩 부여하며, 취침은 조를 나누어(오후 21:00부터 02:00까지, 02:00부터 07:00까지) 교대로 취침한다.

휴게시간은 취침 5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13호봉(원고 B는 1호봉)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을 적용한다.

임금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으로 야간수당(61시간) 및 연장근로수당(24시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8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단서 중 특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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