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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정2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체등위 3급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년 6월경 대구 서구 B 301호에서 경북 청도군 C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소재조사의뢰서 및 소재조사결과통보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정시설 수용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법무부 출귀국 사항 관리

1. 현역병입영통지

1. 수사보고(건물주와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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