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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3 2013고단1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신체등위 2급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1.경 자신의 주소지인 안동시 B에서 같은 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그때부터 14일 이내인 2010. 10. 4.경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3. 8.경 범행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2. 6. 10:08경 안동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 E로부터 2013. 3. 5.까지 춘천시에 위치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3.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2011년 제212호, 수사기록 제3권 제2면), 우편물송달내역,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곧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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