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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1378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서울 강남구 D, E 지상 건물 제1층 중 별지 도면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5. 1. 서울 강남구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호 366.25㎡의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26.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제106호(별지 도면표시㉮, ㉯, ㉰, ㉱, ㉮의각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부분104.8㎡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익월 7일 납부)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가 차임,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월 2%의 연체를 가산하고, 피고 B가 차임, 관리비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5. 4.부터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는바, 2016. 3. 31.까지 기간에 관한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는 총 16,934,076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그에 따른 연체료는 1,670,87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1. 12.경과 2016. 2. 11.경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2. 29.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5. 4. 이전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계약이 해지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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