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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6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 19세의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노상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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