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5076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차 10489 대여금 사건의 2010. 11. 29. 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차 10489 대여금 사건의 2010. 11. 29. 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