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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733
공사대금
주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차 3499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2011. 4. 21. 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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