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5238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7. 14. 자 2010차 5918 대 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