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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구단11264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4. 4. 9.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의병 전역한 원고는 2015. 7. 6. ‘허리(추간판탈출증), 후관절증후군, 방관신경기능장애’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3. 추간판탈출증 L4-5는 퇴행성 병변으로 국가수호인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신청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다만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추간판탈출증 L4-5’를 ‘이 사건 상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이는 2014. 6. 9. 논산훈련소 각개훈련장에서 훈련 도중 야삽에 허리를 다친데 기인한 것이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별표1] 제2-8호는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위임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법문에서는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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