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1. 5. 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5. 31. 00:25경 경산시 D에 있는 E회사 앞 노상을 가야삼거리 방면에서 선화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에서 진행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