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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판시사항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 는 ‘ 제22조 제3항 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 제88조 , 제88조의2 , 제89조 또는 제90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 는 ‘ 제22조 제3항 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 제88조 , 제88조의2 , 제89조 또는 제90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간호기록부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휴가 등의 경우 대체근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이 간호사들의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91조 의 양벌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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