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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5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잠수기 어선 간담회 등을 통해 불법 조업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선원들에게 불법 조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위반행위 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산자원 관리법 제 69조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64조부터 제 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 양 벌규정 ’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 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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