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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43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2층에 있는 G병원 개설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2. 4. 9.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비의료인 H이 위 병원 앞 ‘I식당’ 성명불상의 여자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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