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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도678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71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 양 벌규정 ’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 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아동복 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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