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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073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4,63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0. 27. 10:20경 C 포터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하남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 363km지점을 동서울TG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그곳 4차로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D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석 문짝,앞 휀다,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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