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6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