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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4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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