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1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인도 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가중하여 정당한 형사 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