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1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3,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와 망 D(2015. 7. 1. 사망)은 부부이고, 원고, E, F, G, H, I는 C와 망 D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G의 처이다.
나. F 명의로 25/100 지분, C, 망 D, E, H, I 명의로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5. 5.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명의의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 2015. 2.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D 명의의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 2015. 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2.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5. 6. 19. 원ㆍ피고 명의로, 피고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D 명의의 15/100 지분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개월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100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약정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