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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제 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한 점, 강제 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모집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 G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 G의 종아리나 목, 어깨를 주물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중고 차량을 구매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변 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N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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