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놀이하는 기회를 틈 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가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 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약 25년 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러한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