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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647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1,055,600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851...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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