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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52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546,340원 및 그 중 390,004,170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89,54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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