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합5230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8.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8. 5. 2.까지 연 5%, 그...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