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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55454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9,134,840원과 그 중 1,007,441,225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49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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