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8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대부사업의 자금을 빌려 주면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부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 간의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그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3,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42』
1. 피고인은 2015. 12. 30. 09: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 주면 월말에 3.3% 씩 이자를 지급하고, 2년 안에 갚겠다.
조만간 돈이 들어오므로 돈이 필요하면 2개월 전에만 말하면 바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대부 업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