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계양구 C건물 제1층 D호 철근콘크리트조 84.82㎡, 제1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103.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합계 600,000,000원에 매각 받았고, 2015. 7. 22.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같은 날 과세표준 600,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24,0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8,64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매에 의한 취득은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로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비로소 삽입되었으므로, 원고와 같이 개정 전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