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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구합55313
취득세등경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김포시 C 공장용지 2032.2㎡ 중 1537.6/2032.2지분 및 그 지상 2층 공장건물 연면적 합계 148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650,000,000원에 매각 받았고, 2016. 11. 14.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같은 날 과세표준 1,585,957,559원에 대한 취득세 63,438,300원, 지방교육세 6,343,830원, 농어촌특별세 3,171,9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9.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19,031,490원, 지방교육세 3,806,300원 합계 22,837,79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7.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매에 의한 취득은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경매에 의한 취득도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비로소 삽입되었고, 반대 해석상 원고와 같이 개정 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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