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서구 C건물 제4층 D호 철근콘크리트조 146.610㎡의 1/2지분을 92,500,000원에, 제4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155.150㎡, 제4층 F호 철근콘크리트조 184.310㎡ 중 각 1/2지분을 합계 212,500,000원에 각 매각 받았고, 2014. 5. 12. 그 대금을 각 완납하였으며,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같은 날 과세표준 305,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12,203,660원, 지방교육세 1,220,365원, 농어촌특별세 610,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ㆍ지방교육세 중 취득세 3,663,660원 및 지방교육세 732,365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7. 경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