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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구합509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서구 C건물 제4층 D호 철근콘크리트조 146.610㎡의 1/2지분을 92,500,000원에, 제4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155.150㎡, 제4층 F호 철근콘크리트조 184.310㎡ 중 각 1/2지분을 합계 212,500,000원에 각 매각 받았고, 2014. 5. 12. 그 대금을 각 완납하였으며,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같은 날 과세표준 305,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12,203,660원, 지방교육세 1,220,365원, 농어촌특별세 610,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ㆍ지방교육세 중 취득세 3,663,660원 및 지방교육세 732,365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7. 경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매에 의한 취득은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비로소 삽입되었으므로, 원고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 전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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