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이스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4. 9.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8.분 임금 3,570,000원, 2014. 9.분 임금 1,076,250원, 퇴직금 8,871,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