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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8구단63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경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2. 22.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향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신원 미상의 남자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단속반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가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3,9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식점에서 밴드 연주자의 연주가 끝난 후 지인의 부탁에 따라 무대에서 잠깐 노래를 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던 점,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고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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