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경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2. 22.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향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신원 미상의 남자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단속반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가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3,9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식점에서 밴드 연주자의 연주가 끝난 후 지인의 부탁에 따라 무대에서 잠깐 노래를 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던 점,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고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