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0884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11. 2.자 2009차 13977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11. 2.자 2009차 13977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