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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31860
시효연장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 12. 18.자 2009차4828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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